[사용요금] 2시간 기준 12만원
[이용인원] 책상 사용시 최대100명이며, 책상 일부 사용시 최대120명 가능
※ 야간, 주말의 공연 및 행사에 대하여는 기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
※ 공휴일 및 재단 지정 휴관일에는 사용할 수 없음
○ 초과사용료 부과
∘ 1시간 미만 :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부과
∘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 기본사용료 전액 부과
✅ 문의전화 : 02-460-5312
⚡️ 직원 휴게시간(12~13시)에는 응대가 어려울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이용제한]
✅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기타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영리 목적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