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의 이해
4대보험이란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고용,노후,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위해 도입한 사회보험으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포함),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네 가지를 4대(사회)보험이라고 하며, 최근에는 2008.07.01.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따로 세어 5대(사회)보험이라고도 부르는 얘기도 있습니다.
4대 사회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하는데 4대보험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국민연금(1988) | 건강보험(1977) | 고용보험(1995) | 산재보험(1964) |
기본목적 (사회적위험) | 노령,장애,사망에따른소보장 | 질병,부상치료 | 실업고용 | 산재보상 (업무상재해) |
당연적용 | 만18세이상 60세미만 | 제한없음 | 65세미만 | 제한없음 |
제외대상 | 조기노령연금수급자 타공적연금수급자 | 의료급여수급자의료보호대상자 | 65세이후 고용 | 없음 |
보험료율 | 9% | 7.09% | 1.8% | 매년업종별로 정함 |
보험료부담 | 사업장:노사1/2 지역:가입자본인 | 좌동 | 사업장:노사1/2 | 사업주 전액 |
4대보험중 국민연금에 대한 가장 큰 우려는 인구구조상 저출산,고령화 때문에 연금받는 분은 많아지고 보험료 내는 분은 적어지게 되어 돈만 내고 못받지 않나 하는 기금고갈 우려 때문에 국민연금 지급을 명문화 하자라고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강사님께서는 현재도 향후 수급에 대한 신뢰제고와 전국민의 적정한 국민연금 지급을 위해 국민연금법 제3조의2(국가의 책무)에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다른 나라의 예를 보더라도 연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으며, 전쟁중인 우크라이나도 연금은 지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현행법대로 하면 2055년 또는 2056년 국민연금 기금고갈이 예상되므로 기금의 고갈 시점을 늦추기 위하여 금년봄에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인상하는 국민연금 개혁에 여당과 야당이 합의한 것이라고 하며, 근본적인 적인 것은 아니며, 앞으로도 어떤 형태로 바뀔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은 소득요건,재산요건,부양요건 모두를 충족해야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소득요건:연간종합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재산요건: 재산세 과표가 5.4억 이하이거나 5.4억초과~9억이하인 경우 연 소득이 1,000만원 이하, 부양요건: 피부양자는 부양을 받는자)
이번 "4대보험이해" 프로그램에 한분도 빠짐없이 수강신청자 모두 참석하였으며, 강사님께서는 강의가 끝난이후에도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는 개별수강생들 상대로 진지하게 답변을 하였습니다
학습지원단 이수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