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입원생활비 제도
서울시, 근로자, 노동자, 복지
사업개요
· 정책유형
복지, 생활임금 지원
· 주관기관
서울시
· 정책소개
질병·부상의 치료가 필요한 일용근로자, 특고·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노동약자에게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공단일반건강검진기간 생활임금 지원
· 지원내용
- 지원일수: 연간 최대 14일 지원. 입원일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일반건강검진 1일.
- 지원금액: '25년 1일 94,230원/24'년 1일 91,480원(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기준)
※ 입원, 진료, 공단일반건강검진 발생 연도에 해당하는 기준 적용
· 신청기간
- 연중 가능
- 퇴원일(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공단일반건강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
· 홈페이지
신청자격
· 지원대상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또는 공단일반건강검진 실시하고,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
※ 입원연계 외래진료: 입원과 같은 질환으로 입·퇴원일 전후 90일 이내 실시한 건에 한하여 지원
※ 공단일반건강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년마다 실시하는 국가검진 중 일반건강검진만 해당 (그외 기타 검진, 암검진은 대상아님)
· 자격기준
- 서울시 거주(입원/진료/공단일반건강검진 발생 30일 전부터)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입원/진료/공단일반건강검진기간 동안)
- 근로활동 또는 개인사업 유지(입원/진료/공단일반건강검진 발생 전월 말일 기준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
(단, 법인사업자 및 임대사업자는 제외)
- 소득 · 재산기준: 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가 3억5천만원 이하
· 예외기준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으로 입원한 자
- 요양병원, 조산원에 입원한 자
- 입원/진료/공단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월에 아래 급여를 수급한 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서울형) 중 [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
- 외국국적자
신청문의
· 신청방법
- 방문(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동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 아래 경우 방문 신청만 가능
[대리인 신청/본인명의 계좌로 받을 수 없는 경우(타인명의 계좌 신청)/14세 미만]
·문의처
- 120다산콜재단(02-120) 및 거주지 관할 보건소 문의